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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5나23737
목사자격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C총회(합동측) D노회에 대하여 2015. 4. 19.자 목사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C총회(합동측) D노회에 대하여 2015. 4. 19.자 목사직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C총회(합동측) D노회에 대하여 2015. 4. 19.자 목사직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직처분의 정직기간이 2015. 4. 19.부터 2016. 4. 18.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미 그 정직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C총회(합동측) D노회에 대하여 2015. 4. 19.자 목사직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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