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35 | 조특 | 1999-12-20
문서번호
재조예46019-135 (1999. 12. 20.)
요 지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중소기업 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