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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69 | 부가 | 1996-11-11
문서번호

부가46015-2369 (1996.11.11)

세목

부가

요 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49, 1992.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749, 1992.11.25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폐사는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분(bee pollen)을 사료용원료로 수입하고자 하오니 부가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사가 사료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을 비롯한 사료관리 관계규정이 대폭 개정 보완됨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농가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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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