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24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6-27
본문

금품향응수수 (각 정직1월 → 기각,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교육기간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련자들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비용 등 총 4회에 걸쳐 632,92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속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2회(8시간) 불참하고 교육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B는 교육기간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련자들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비용 등 총 3회에 걸쳐 599,92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와 B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 B의 경우 해당 골프모임에 소청인 A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고, 근무지 이탈 같은 추가 비위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 B가 A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다소 과중하므로 소청인 A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청인 B의 청구는 원 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