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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72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1-06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72

제목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01-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품명 “INK-JET PRINTER”, HSK 8443.32-1030(양허세율 0%)으로 품목분류하여 2009.2.10. ㅇㅇ세관장에게 1****-09-0*****U호로 수입신고하였고, ㅇㅇ세관장은 수입신고한대로 이를 수리하였다.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 심사결과 쟁점물품은 청구대리인(이△△, ◇◇합동관세사무소 소속)의 2008.3.7.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8.3.18. HSK 8443.32-5090(기본세율 8%)으로 회신한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동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09.7.24. 부족관세 69백만원과 부가가치세 7백만원 합계 76백만원의 세액을 보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다.청구법인은 2009.8.3.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통지세관장은 2009.8.4.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및 세율적용 오류를 이유로 관세 69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가산세 9백만원, 합계 86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로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인쇄기가 아니라, 개인별 제품 안내장, 카드사용 내역서, 고지서 등 각기 다른 내용물(가변성 데이터)을 출력하는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이므로 HS 제8443.32-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한편 EU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광고판, 무역박람회, 전시회,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프린터를 산업용으로 규정하면서 HS 8443.32-10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으며,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일반 사무실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쇄기로 분류하는 결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이므로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은 무게 2.25톤, 크기 3m × 1.8m × 1.8m의 물품으로서, 인쇄기 내부에 고속카메라를 탑재하여 인쇄물의 검사가 가능하고, 학습교재, 제품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의 출력이 가능하며, 520㎜의 광폭 인쇄물에 양면인쇄가 가능한 점, 다양한 後가공기와 결합이 가능한 점 등 제품의 크기, 무게, 인쇄속도, 인쇄용지의 크기 등에 비추어 일반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수 없고,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부를 구성하는 일반 사무용 프린터가 아닌 대형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광고판․무역박람회․전시회․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프린터를 산업용으로 규정하면서 제8443. 32-10호로 분류한 네덜란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NLRTD-2008-000670호)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양허 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기본 8%)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기계류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두가지 이상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3) 한편, 프린터・인쇄기・인쇄기계는 인쇄매체(종이 등)에 문자・표시・이미지를 인쇄하는 기계로 지칭되는데, 관세율표 제8443호의 소호에서는 프린터와 인쇄기・인쇄기계를 “Printer”와 “Printing machinery”・“Printing machines”로 각각 구별하고 있고,관세율표 제84류 주5에 “①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고, ②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③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단위기기)로 분류토록 하면서,“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와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되,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키보드” 등과 더불어 “프린터(Printer)”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단위기기)로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 나아가 2006년 이전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제8443호와 관련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2)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2006년까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제8443호)”와 “잉크젯프린터(제8471호)”로 각각 운영해 오던 각종 “인쇄 관련 기기”들을 특정의 하나의 호(제8443호)로 통합함에 따라 세율변경이나 품목분류의 논리 또는 적용의 변경없이 이를 관세율표 제8443호에 수용하였는데,2006년까지 관세율표 제8471.60소호에 분류되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중 프린터는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제8443.31-10호 및 제8443.32-10호에 분류토록 하였고,2006년까지 관세율표 제8443.51소호에 분류되던 인쇄산업용의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는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HSK 8443.31-4000 및 제8443.32-50호 또는 제8443.39-10호에 분류토록 개정되었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5) 쟁점물품은 크기 : 3m × 1.8m × 1.8m, 무게 : 2.25톤으로, 택배사, 금융기관, 관공서, 제조회사 및 인쇄산업분야에서 개인별 제품 안내장, 카드사용 내역서, 고지서, 학습교재 및 제품사용 설명서(매뉴얼) 등의 특수 이미지와 도형을 일반용지가 아닌 롤상의 연속용지에 출력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라목에 따른 일반사무용 프린터로 분류할 수 없고, 인쇄산업과 관련된 상업적인 분야에 사용되는 인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 및 제84류 주5의 마목 규정에 따라 주기능인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HSK 8443.32- 509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8.3.18. 관세평가분류원 사전회시 결정)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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