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3386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