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7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