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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93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인 할부원금 잔액 약 2,372만 원 중 758만 원이 변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612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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