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 부가 | 2004-02-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2004.02.03)
요 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46014-40(2003.02.18.) 및 서일46014 -11512(20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01.01. 이후부터의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 관련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서삼46015-11351 (2003. 08.23.)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