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2. 18. 06:55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교차로 부근에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산206-2 제약단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밑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골절, 경추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E과 그 소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보험기간 2014. 11. 22.부터 2015. 11. 22.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에게 122,750,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도로 노면과 노측의 높이 차가 30m가 넘어 차량이 추락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임에도 어떠한 방호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화성시는 피고들의 과실비율인 50%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도로관리청은 피고 화성시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 피고 화성시의 주장 이 사건 도로관리청은 피고 대한민국이다. 가사 피고 화성시가 도로관리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E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 화성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E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8.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이를 보험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