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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가 이자상당액등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10 | 부가 | 1997-12-15
문서번호

부가46015-2810 (1997.12.15)

세목

부가

요 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하고 파이프라인에 부착된 계량기에 의하여 매월의 공급물량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물량이 과소계상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하 "A사"라 함)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CO2가스가 발생하며 동 CO2가스는 A사 인근에 있는 B사에 양사간에 연결된 파이프라인(Pipe Line)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B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료로 공급해 왔으며 매월의 공급물량은 파이프라인에 설치된 계량기에 의해 계량이 되어 공급물량을 확정하여 왔음.

○ 최근 확인결과 그동안 CO2가스의 공급물량이 계량기의 불량 및 B사측의 조작에 의해 공급물량이 과소계상되어 A사가 손실을 보아왔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B사는 A사에 그동안의 손실추정물량에 대한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였음.

[질의 1]

이 경우 A사가 과거 약 10년간의 과소계상물량에 대하여 B사에게 동 과소계상물량에 대한 대금청구시 동 금액이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B사는 과소계상물량에 대한 대금에 대하여 그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질의 1"이 과세거래에 해당할 경우 동 이자상당액도 물품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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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