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629 (1997.07.18)
세목
부가
요 지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5.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임.
○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간계약에 의하여 월별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업소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월간 일정수집운반처리비를 받고 생활폐기물과 같은 체계로 광역생활폐기물시설인 부산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는 전혀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처리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별도허가를 득한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업체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성상과 처리과정이 생활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음.
○ 이때 생활폐기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면세가 적용됨.
(을설)
부가가치세과세용역으로 부가가치세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