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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 원천 | 2015-02-17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2015.02.17)

세목

원천

요 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관련법령

1. 사실관계

본문

○ 2014년 신설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신규 개발·출시하는 하이일드펀드 상품의 실무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함

2. 신청내용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환매 후 잔액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

○ 특정금전신탁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해당 수익분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8, 2007.7.2.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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