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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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