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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B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서부터 강압적인 조사태도에 눌려 거짓 자백을 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양파껍질을 달인 음료인 ‘I’를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8. 5. 자필로 ‘2014. 3. 15.부터 2014. 8. 5.까지 양파즙을 I라는 이름으로 과대광고한 것으로 적발되었고, 판매기간 동안 할머니, 아주머니들한테 매월 100만 원 어치를 파는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양파즙을 판매하여 적발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양파껍질 끓인 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를 묻자, ‘저는 양파껍질을 끓인 물이 제가 선전하는 것처럼 특정 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저는 그 효능을 믿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파껍질의 효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위법을 한 것입니다.

양파껍질의 효능을 경험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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