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104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