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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160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63,60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하였음에도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대출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본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악의적인 채권양수도로 무효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처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일정부분의 원리금을 상환 받아 갔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특히 둘째 주장에 관하여 수회에 걸친 입증자료 제출요구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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