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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산세관-심사-2005-38 | 심사청구 | 2006-12-26
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5-3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12-2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처분청이 2005. 7. 30. 외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 관세 166,994,700원 부가가치세 16,699,490원, 가산세 35,384,250원, 합계 219,078,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8.1.부터 2003.8.30.까지 수입신고번호 40333-03-0800240호 등 111건으로 Fairchild Power Module(이하 ‘FPS’라 한다), Low Dropout Regulator(이하 ‘LDO’라 한다) 및 Smart Power Module(이하 ‘SPM’이라 한다)(이상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TR 또는 IC로 보아 HS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인천세관장(감사담당관)은 2004.2. 부평출장소에 대한 감사 시 쟁점물품이 HS 8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확인한 후, 2004.3.11. 자체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하여 2004.4.1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동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WCO(세계관세기구)에 품목분류 질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2. 재정경제부를 거쳐 WCO에 품목분류 질의하였다. 라. 이후 WCO 사무국에서 2005.6.10. “질의물품은 8541호 및 8542호에서 제외되며 8504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WCO Ref. 05NL0174-LFC, 2005.6.10.)을 제시하자, 관세청장은 2005.8.3. 200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2006.7.28.)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04호에 분류·결정하여 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5.7.30. 외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결정세번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166,994,700원 부가가치세 16,699,490원 가산세 35,384,250원, 합계 219,07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와 IC 혹은 다이오드 등 기타 물품들이 결합된 일종의 모듈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모듈에 포함된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결정되며 IC 혹은 다이오드 등 기타 물품이나 주변의 회로는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단순히 보충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트랜지스터와 기타 물품이 결합된 결합물에 있어서 트랜지스터가 주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 동 결합물은 기타의 물품이나 혹은 그 결합방식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스터가 속하는 HS 8541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외에 IC 등 기타 물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HS 854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의 제8542호의 IC 또는 Micro assemblies는 능·수동 소자 또는 기타 부품을 고밀도로 집적시킨 단일유니트(Single Unit)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바, 모노리식 IC 및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기타 소자들이 하나의 절연기판에서 반도체의 제조공정에 따라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인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동 제8542호에 규정하고 있는 ‘단일유니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 및 동종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HS 8542호에 대부분 수입신고하여 왔고,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는 2005.7.경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세관도 위와 같은 청구인 및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관세청(감사담당관)이 2003.5.경 청구인에 대하여 보세공장 실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서울세관이 2003.6.경 삼성SDI에 대하여, 김해세관이 2004.8.경 아이마켓코리아 등에 대하여 각각 실지심사를 시행하였는데, 동 실지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동 세관들은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험 내지 동종업계의 소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천안세관·부평세관 등 전국세관은 1996.6.30.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 하에서도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면허 및 보세공장 원료과세 작업허가 승인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거의 사실관계도 쟁점물품의 수입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41호의 용어에 의해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첫번째 그룹),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두번째 그룹), ③발광다이오드(세번째 그룹), ④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네번째 그룹) 4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호(Heading)의 용어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등이 결합된 모듈형태의 제품이나 HS 8541호에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HS 85류 주5 (B)(a)에 규정된 모노리딕 IC의 분류요건인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각종 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가 아니므로 모노리딕 IC로 분류할 수 없고, 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소자가 없고 절연재료로 된 기판이 아닌 동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각종 능·수동소자가 조립된 물품이므로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초소형 조립회로에는 전자집적회로(IC)의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IC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IC가 포함되어 마이크로 어셈블리로 분류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 없이 관세율표 제8541호의 물품과 관세율표 제8542호의 집적회로가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및 초소형 조립회로에 분류할 수 없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을 10년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오랜 기간 수입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이 IC의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신고납부제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물품을 IC로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관세의 확정방식은 1994.1.1.부터 신고납부제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는 선의로 과소신고 하였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의 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TR로 볼 것인지 IC로 볼 것인지 혼동하여 청구인이 일관성 없이 HS 8541호 및 HS 8542호를 번갈아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하에 막연히(또는 의도적으로) 쟁점물품의 HS번호를 임의 판단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3.5.경 관세청에서 청구인을 방문한 것은 품목분류 적정성을 논한 것이 아니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세관장 및 김해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김해세관장 등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달리 결정력 있는 의견을 표시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트랜지스터’로 보아 HS 8541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IC(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형변환기 및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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