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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8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1,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3. 15. 33,204,050원, ② 2012. 3. 30. 21,881,750원 상당의 양가죽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래대금 합계 55,085,800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31,211,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남편인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1,211,2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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