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49046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76,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76,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