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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 부가 | 2008-05-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2008. 05. 13)

세목

부가

요 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749, 2008. 04. 15 】를 참고바람.■ 서면3팀-749, 2008. 4. 15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00은행)에게 담보신탁하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인 당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경우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임.

<사실관계 >

- 본건 부동산(건물 및 토지)은 위탁자 00주식회사(이하 ‘위탁자’)가 수탁자 00은행(이하 ‘수탁자’)에 담보신탁한 부동산임.

- 위탁자는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수탁자는 은행업무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함.

-수탁자(본건 거래에서의 매도인)는 담보신탁된 본건 부동산의 수탁자이면서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신탁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신탁원본(본건 부동산 및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우선수익자는 총 3인이 있으며 수탁자가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고, 총 3인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본건 매매대금 잠정 예정거래가의 약 55% 정도 임.

- 본건 부동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00자산운용회사에서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탁회사를 선정하여 동 수탁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취득할 예정이고, 동 부동산투자신탁은 본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 등을 취득할 계획이 없으며, 매도인(수탁자)과 매수인(수탁회사)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상기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00은행)에게 담보신탁하고 수탁자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당해 부동산을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임.

* 한편,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바, 본건 부동산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수탁자는 본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본 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49, 2008. 4. 15 】

<질의내용>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이때 우선수익권자(금융기관)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비업무용으로 신탁부동산을 유입 취득하게 되면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3팀-2684, 2007.09.28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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