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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5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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