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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60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 PC방내에서 불심검문을 받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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