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60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 PC방내에서 불심검문을 받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