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4459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