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종전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의 익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3 | 법인 | 1997-01-28
문서번호
법인46012-263 (1997.01.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주식('91취득5,000)을 양도('96.12.14 ₩14,000)하고 바로 같은 금액으로 매수 ('96.12.14, ₩14,000)함. 거래목적 : 결손보전, 이때에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주당9,000)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법인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