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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11 | 과세전적부심사 | 2013-09-1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11

제목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9-1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4. 17.부터 2013. 6. 14.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U외 5건으로 GRASIN PFS Filgrastim(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의약품(제3004.20-9900호,기본 8%)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8.10.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은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10-1000호, 양허 0%)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통지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 2012.10.23. 환급을 받았다. 다. △△세관장은 2012.11.5.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HS2012 개정전 수입신고 분에 적용할 품목번호는 ‘면역물품 조제품’(제3004.90-9900호), 2012 HS 개정 후 수입신고 분은 ‘의약품’(제3002.10-1000호)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통지세관장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13.2.15.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에서 제30류 총설을 개정하여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하였는 바, 페그화한 의약품이 제30류에 분류된다면 역으로 비페그화된 의약품도 제30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즉, HS위원회 제45차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하였으므로 비페그화된 상태인 필그라스팀도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WCO HS위원회는 ‘-stim'계열의 물품을 제3002.10호, 제2934.99호 및 3907.20호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목에 대해 2005년부터 약 7년간 WCO회원국간 품목분류 이견이 계속되어 왔으며, 유럽,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은 필그라스팀을 제29류가 아닌 제30류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WCO의 필그라스팀 등 ’-grastim'계열의 품목분류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WCO는 오랜 논의 끝에 HS위원회 제45차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포함한 관련 어간이 ‘-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고, 제30류 총설을 신설하여 페그화된 물품과 비페그화된 물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필그라스팀은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이 WCO의 결정, 30류 총설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때, HS위원회 제45차 결정이 있은 2010.3.25이후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제45차 HS위원회 위원회 결정을 관세청 고시로 수용한 시점인 2011.4.1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HS 2012버전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물품"이 분류되나, HS 2007버전은 "변성한 면역물품"이 분류되었으며, 30류 주2에서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대하여 "단선항체(MABs),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필그라스팀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로 WCO 제38차 HS위원회에서 제2934.99호(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제3004호에는 "의약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을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필그라스팀을 안정제, 등장화제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WCO 제45차 HS위원회에서는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을 HS제3002호로 결정하였고, 페그화하지 않은 필그라스팀이 페그화된 필그라스팀과 동일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이 HS관세율표 해설 제30류 총설에 추록되었고, 제30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는 제30류 총설 내용과 페그필그라스팀이 제3002.10호로 품목분류 고시된 내용에 따라 2011.12.31. 이전 수입분도 제3002.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별표(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페그화하지 않은 필그라스팀은 2012.1.1.부터 제3002호에 분류하고, 2011.12.31. 이전에는 HS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함.

쟁점사항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주성분인 필그라스팀과 보조성분인 안정제, 등장화제, pH조정제,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액을 주사기에 충전한 물품으로,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HS2007년 버전에서 제2934호는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3002호는 "변성한 면역물품"이 분류되고, 제30류 주2에서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대해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3004호는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는 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을 치료등 목적으로 소매 포장한 물품을 제3004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S가 2007년 버전에서 2012년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제3002호의 용어를 “변성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제30류 주2 규정도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고 개정하면서 HS2007년 버전에서 규정한 변성한 면역물품 뿐만 아니라 필그라스팀과 같은 집락촉진인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물품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WCO 제45차 HS위원회는 2010.3.25.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세청은 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한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을 2011.4.1.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2011-9호)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2.3.7 시행되는 고시(제2012-4호)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HS2012년 버전(2012.1.1)에서 쟁점물품이 제3002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이론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 45차 HS위원회에서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였고,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분류된다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총설을 신설하였으므로, 45차 HS위원회 결정에 따라 HS2007년 버전에서도 쟁점물품은 제3002호에 분류되며, 45차 HS위원회 결정일인 2010.3.25. 또는 관련내용을 수용한 고시의 시행일인 2011.4.1.부터 쟁점물품을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필그라스팀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는 화학구조상 헤테로고리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 2007년버전에서는 제2934호의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분류되며, 제3002호의 용어인 “변성한 면역물품”을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만으로 제한한 제30류 주2 규정에 따르면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분류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2934호에 분류되는 필그라스팀을 주성분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제조한 쟁점물품은 제3004호의 의약품에 분류된다. HS가 2007년 버전에서 2012년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제3002호의 용어를 “변성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제30류 주2 규정으로 필그라스팀과 같은 집락촉진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HS2012년 버전에서는 제3002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2 규정에 따라 필그라스팀을 주성분으로 하는 쟁점물품은 제3002호의 “면역물품”에 분류되며, 개정된 HS2012년 버전을 2012.1.1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로 수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2011.12.31 이전에는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2012.1.1 이후에는 제3002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CO 제45차 HS위원회는 2010.3.25. 페그필그라스팀을 제3002호로 결정한 바 있으나 그 시행일을 HS 2012년버전부터로 함께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관세청은 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한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을 2011.4.1.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2011-9호)로 수용한바 없고, 오히려 2012.3.7 시행되는 고시(제2012-4호)로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에 관한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결의 자체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바로 갖지 아니하는 바, 쟁점물품은 HS 2012버전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시점인 2012.1.1이후에 제3002호의 “면역물품”에 분류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2011.12.31. 이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결정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전통지한 본 건은 법리해석 및 적용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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