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358792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