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나51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4행 ‘이혼 소송의 와중에 이루어진’ 부분을, ‘원고가 위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04. 7.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양육비채권(2006. 7.부터 2016. 6.까지)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양육비채권은 부부 중 일방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발생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子)의 후생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양육자가 자의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고유한 채무인 위자료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