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28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205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205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