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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5-55 | 심사청구 | 2006-02-07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5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2-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9.1.부터 2004.8.24.까지 수입신고번호 41026-03-7026962호 등 12건으로 유아용 완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04.3.30. 이전까지는 HSK 9503.30-0000(6건) 또는 HSK 9503.90-1090(1건)에, 2004.4.23. 이후에는 HSK 9503.70-0000(5건)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8.31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9503.70-0000에 분류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4.8.25. 및 같은 해 9.1. 상기 수입건 중 HSK 9503.30-0000호로 수입신고한 6건에 대하여 HSK 9503.70-0000으로 수정신고한 후 세율차이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8.16.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세번(HS 9503.70호 또는 9503.90호)을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 모두를 HSK 9503.30-0000에 재분류하여 과다납부세액인 관세 50,989,830원, 부가가치세 2,110,650원, 가산세 2,033,570원, 합계 55,134,050원을 경정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5.10.1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심사한 후 HSK 9503-70-0000에 분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11.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실로 만든 공, 다양한 색깔의 막대․원형 고리․정사각형 등 평면도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기둥, 다양한 크기의 정육면체·직육면체․삼각기둥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어린이들이 쌓기 놀이, 집짓기 놀이와 같은 건축 활동을 하기 위한 목재블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30-0000호에는 빌딩블록 등 조립식 완구가 분류되며, 빌딩블록이란 어린이들이 나무나 플라스틱 토막을 조립하여 각종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본질적 요소는 다양한 형태의 목각을 이용하여 조립과 분해를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있는바,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양의 나무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만들기 및 분해를 자유롭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빌딩블록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HSK 9503.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나무쌓기 전용 수납 케이스에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원주형의 방직용 섬유제 편물 11개를 넣은 것을 HS 9503.30호에 분류한 사례(일본-10103616호, 2001.11.9)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무나무 재질의 직육면체, 정육면체, 바퀴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목각과 연결봉, 해체봉이 세트로 되어 있고, 목각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목각과 목각을 연결하거나 목각과 연결봉을 연결하여 조립하도록 된 슈퍼만능공작을 HS 9503.30호에 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1414호, 2004.9.6)가 있는바, 쟁점물품과 상기 품목분류 사례물품은 빌딩블록의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9503.30-0000호의 빌딩블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을 빌딩블록으로 보아 HS 9503.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빌딩블록이란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놀이에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을 의미하지만, 쟁점물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교구에 주 용도가 있으므로 HS 9503.70호의 교육용 완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빌딩블록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중 빌딩블록 정의에 합당한 물품은 5종류의 가베(제3가베 내지 제6가베, 제5B가베)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모든 가베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빌딩블록에 합당한 가베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세트로 제시된 쟁점물품을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9503.30-0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 HSK 9503.70-0000호(기본 8%)에 분류할지 또는 “제9503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9503.90-1090호(기본 8%)에 분류할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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