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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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