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