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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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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산세관-심사-2002-25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2-2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2. 06.부터 2000. 11. 17.까지 신고번호 40242-99-0208011호외 26건으로 automatic wafer transport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이 분류되는 HSK 8428.39-1010호(’99년 양허 3.5%, ’00년 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8428.90-0000호(기본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0. 31, 2002. 1. 7. 및 동년 2. 28 처분청은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에서 양허 0%가 적용된 2000년도 통관분에 대한 청구인의 감면신청이 있음에 따라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28조의7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40%의 공장자동화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관세 221,064,590원, 농특세 29,474,760원, 부가세 25,053,650원, 가산세 63,946,100원, 합계 339,539,1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4 및 동년 3.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의 경우 1997년 반도체 이송장치에 대한 양허세번이 HSK 8248.39-1010호에 신설된 이후 쟁점물품을 1999년부터 수입하면서 HSK 8428.39-1010호로 일관되게 통관(28건)하였고, 같은 기간 동종업계에서도 여러 세관을 통하여 동종장비에 대해 같은 세번으로 통관한 사실이 있고, 특히 쟁점물품중 LPT 2200의 경우 1999년도 당시 개정전 관세법 제28조의7 및 재정경제부령 제96호에 의한 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양허 3.5%의 관세중 40%를 감면받았으며, ERGOSPEED 3800은 형태는 다르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면대상여부 및 적용세번 결정을 위한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신고세번을 인정하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같은 세번으로 인정하여 처리해줌으로써, 쟁점물품을 HSK 8428.39-101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HSK 8428.90-0000호로 분류된다는 통지(자율법규준수안내)를 받기 이전에 통관된 것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관세청 결정), 브룩스오토메이션(서울세관 결정) 등 동종업계에서 제기한 동종의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비과세관행성립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만 소급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신고수리제하에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수리한 것일 뿐, 쟁점물품이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어 쟁점물품을 HSK 8428.39-101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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