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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5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2003. 10. 17. G(여, 43세)와 혼인하여 2008. 8. 27.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2009. 1. 19. 위 G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G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H 다세대주택 호에서 피해자 F, I 자매의 법률상 계부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중순경 위 거주지에서 큰딸인 피해자 F(당시 10세)이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I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87, 189쪽)

1.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643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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