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2003. 10. 17. G(여, 43세)와 혼인하여 2008. 8. 27.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2009. 1. 19. 위 G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G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H 다세대주택 호에서 피해자 F, I 자매의 법률상 계부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중순경 위 거주지에서 큰딸인 피해자 F(당시 10세)이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I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87, 189쪽)
1.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643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