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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850
품위손상 | 1997-11-12
본문

무전기 관리 소홀로 통신비밀 누설(97-850 해임→정직3월)

사 건 : 97-85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장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9월 9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 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5.19부터 ○○경찰서 교통과 지도계에 근무하다가 95.7.26 △△파출소를 거쳐, 97.7.29부터는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교통과 지도계 초소장으로 근무 당시인 94년 가을 오후 비번근무를 이용하여 ○○동 소재 전자상가에서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이므로 동 경찰서 주파수에 맞추어서 판매하는 일제 캔우드 무전기 1대를 40만원에 구입하여 초소장 근무만료시까지 약 2개월간 사용하다가 파출소로 발령되어 보관하던중 97.2월중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우진정비공업사 영업부장 겸 견인차를 운전하는 이 모(32세)가 위 무전기가 필요하니 달라고 사정하자 97.5.25 15:30 ○○주유소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전달하므로 위 이 모는 동 무전기를 이용하여 97,6.25~8.26간 12회, 동 공업사 정비기사 이 모(31세)는 97,9.2 14:00경 1회에 걸쳐 경찰무전을 도청하고 차량을 견인하다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입건구속(이 모는 불구속)되고 "경찰무선 통신망 구멍"이라는 제하로 언론에 보도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비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통신운영규칙 제46조 제2항(주파수관리)·제105조(통신보안 위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의하여, 지급된 무전기 대수가 적고 송·수신 성능이 불량하여 사제 무전기를 구입·사용하다가 평소 친하게 지낸 관계로 무전기를 주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95년 결혼하여 딸자식 하나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아무 생각없이 저지른 잘못으로 갑자기 해임되어 집안은 산산조각되고 특히 어머님에 대한 불효를 지울 수 없는 점, 잘못에 대하여 잠을 설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경찰관으로 다시 한 번 봉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7.5.27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조사보고(97.5. ○○경찰서), 소청인의 진술조서(97.4.30, 5.2), 피해자 김 모의 진술서(97.4.30), 징계회의록(97.5.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징계처분 사유 중 사실관계와 소청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조죄로 입건되어 97.9.1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여러 정상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다시 한 번 봉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통신93110-378호(97.5.20) 및 통신93110-700호(97.8.1)의 경찰무전망 불법도청 단속협조 지시 공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견인업자들이 경찰 무선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하여 교통사고 발생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여 견인하거나 서로 먼저 견인하려고 물려오는 등 경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은 점,

위 이 모는 무전기를 전달받기 전부터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무전기를 건네주면 무전을 불법청취하여 사고차량 견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소청인이 몰랐을 리 없으므로 과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동 무전기로 수차례나 상습적으로 도청하고 활용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비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

은 동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출소로 발령되어 2년여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건네준 점으로 보아 구입동기가 민간인의 부탁이나 불순한 목적 때문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무전기를 건네준 후 금품수수 등의 비위는 발견되지 않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조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점, 7년9개월동안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강도상해범 검거유공 등으로 경찰서장표창 4회를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현저한 점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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