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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64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4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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