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64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4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4 부동산을,
다.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