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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392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 2002-11-08
본문

강도사건 피해신고 묵살(2002-392,견책→기각)

사 건 : 2002-39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7. 1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8. 4. 23:00경 ○○도 ○○시 ○○동 741-6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도 피의사건 피해자 노 모(당43세,남)으로부터 8. 5. 02:50경 강도사건 피해신고를 받았으면 즉시 상황보고 등 초동조치를 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 보고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발생보고를 묵살하였다가 같은 해 8. 15. ○○일보에 『경찰 강도사건 ‘모르쇠’』라고 보도되자 사건발생 11일이 지난 같은 해 8. 15. 뒤늦게 강도사건 발생보고를 하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노 모는 신고 당시 시종 시비조의 언동으로 횡설수설하였으며, 사건발생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하고,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혀 몰라 상황보고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노 모의 성화대로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킨 것이며, 취중에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진위 판단없이 즉시 상황보고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언론보도에 특히 민감한 경찰조직의 생리상 동종의 다른 경우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 노 모가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혀 모르는 등 신고 당시 횡설수설하였으며, 휴대폰 등을 취중에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황보고를 아니 하였던 것이고, 언론보도에 특히 민감한 경찰조직의 생리상 동종의 다른 경우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37조 및 경찰실무전서에 의하면 강력사건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상황보고 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 상황실에 사건 발생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노 모의 강도사건 피해신고를 묵살한 점, 소청인도 평소 교양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징계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신고의 진의 여부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 진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의 예단이나 짐작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언론 보도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언론보도내용에 이렇다하게 과장된 바 없고, 사회질서유지와 치안확보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조직의 경우, 일반에 공개된 경찰관의 비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 내부의 사기저하 등을 야기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0여년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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