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240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0,055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0,055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