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758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