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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의 손금용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1 | 법인 | 1986-07-24
문서번호

법인22601-2341 (1986.07.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동 지급수수료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질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광학제품(천체망원경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산의 제품을 중간유통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로 할부 판매하고자 당사 제품의 판촉 및 수주활동을 수행하는 개인과 할부 판매된 제품의 대금회수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을 전국 20개 주요 도시에 두고 판촉 및 수주활동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0%를 판매수수료로, 할부대금의 회수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수금수수료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지급하는 경우

[질의]

상기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0%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25%를 지급하는 수금수수료는 회사의 판매 및 수금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수수료에 상당하는 인건비 및 기타유지비와 현실적인 중간유통비용을 흡수하는 것이며, 모든 판매자와 수금자에게 동일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 지급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전 약정에 의한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는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용인된다.

(을설)

-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용인되나 수금수수료는 사전약정이 되어도 법인세법상 구체적인 열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불산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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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