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5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5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 : 저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위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3년 유예)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를 납부함)
나. 행정지도, 예고 등으로 건축제한 : 침수, 도로 수도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제한(불허)되는 토지(3년 유예) 일부는 시설녹지
다. 위의 토지가 개인 또는 법인과 다른지 여부(위의 토지는 법인 소유임)
○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