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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20273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성립은 민법 법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주장 자체는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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