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2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6,465원과 그 중 31,438,234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6,465원과 그 중 31,438,234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