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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30 2015가단1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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