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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록변경사항의 열람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2 | 국기 | 1999-09-07
문서번호

징세46101-22 (1999.09.07)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ㆍ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재산(화물자동차)을 인수코저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명의변경 여부를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질의한 바,

- 관할세무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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