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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8 제4124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801

요지

발주자인 ○○이 신축한 공장의 냉동설비공사와 연관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냉동설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억3천여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냉동이 시공하는 ○○시 소재 ○○냉동창고작업장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26. 14:00경 작업 중 자재가 좌측 발에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제1족지 원위지 골절 및 좌측 족부 심부손상”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건설공사 현장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청구인은 ○○냉동이 시공하는 ○○시 소재 ○○냉동창고작업장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26. 14:00경 작업 중 자재가 좌측 발에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제1족지 원위지 골절 및 좌측 족부 심부손상”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2)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창고판넬공사는 발주자인 ○○가 사업장 건물 내에 설치된 냉동기기 칸막이 공사를 시공자인 ○○냉동에 금3,000,000원에 도급주어 시공한 공사로서, ○○냉동은 2018. 2. 25. 착공하여 2018. 2. 27. 완공하였고, ○○냉동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나)○○ 및 ○○냉동은 상기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냉동이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발주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상기 건설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산재심사실 추가 조사 내용가) 2018. 8. 22. ○○ 출장 시 사업주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언제부터 사업을 운영했나요?답:식혜 사업을 한 지는 오래 되었고, 그 간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여 현 소재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이전하였습니다.문:공장을 언제 신축하였나요?답:201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3월 경 준공되었고, 2018년 4월 경 입주하였습니다.문:건물 신축공사 내용을 말하세요.답:2개 필지에 60평짜리 건물 3개 동을 신축하였고, 그 중 2개 동을 ○○가 사용하고, 1개 동은 다른 업체에 세를 주었습니다.문: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나요?답:아니오. ○○조경건설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조경건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약 5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건물 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 내용을 말하세요.답:내부 판넬 공사, 냉동설비 공사, 생산설비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문:각각의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말하세요.답:내부 판넬 공사는 기억나지 않고, 냉동설비 공사는 약 2천만원, 생산설비 공사는 약 1억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문:각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나요?답:아니오. 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문:도급계약서가 있나요?답: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문: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답:냉동설비 공사입니다. 이봉수에게 2천만원에 맡겼는데 사고가 난 후로 공사를 안하여 그 때까지 시공한 내용을 고려하여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마무리 하였습니다.나)○○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3. 판단 및 결론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발주자인 ○○가 신축한 공장의 냉동설비공사와 연관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냉동설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억3천여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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