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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09
품위손상 | 2019-10-1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호회 활동 후 식사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3~4잔 정도 마시고, 2시간 정도 휴식한 이후 인근 식당에서 재차 음주를 한 후, 약 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동호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시간 정도 휴식하고 인근 식당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서도 대리운전 없이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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