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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9 2015고단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8:30경 여주시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73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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