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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19 | 심판청구 | 2015-12-1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19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2-1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관세청장은 OOO 전국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율 부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세관장은 이에 따라 OOO 외 3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까지 OOO 등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수입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세관장은 OOO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인 OOO세관장과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등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기(旣) 발급하였던 수입세금계산서 합계액 OOO원의 발급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OOO세관장이 OOO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OOO 등에게 발급하였던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함과 동시에 OOO지방법원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우리 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점, 선행처분인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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