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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4노15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합헌성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법률의 구성요건에 위배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으며, 오랜 기간 성경으로 형성된 양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므로 계획적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며, 비 전투적 영역에서 시민적 복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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