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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23 2020나11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7. 17.자 준비서면 및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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